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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진짜로현대적인코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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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해보고 싶은데 세금에 대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주식을 해보고 싶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뭐 이런것들이요...주식을 할 때 세금 부분에서 신경써야할 부분들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연간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22%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납부대상이 되며, 기본공제는 동일하게 250만원이 적용되지만 세율은 22%(지방세 포함)으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와는 다릅니다.

    또한, 다음년도 5월이 신고납부기간입니다.

    국내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