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해보고 싶은데 세금에 대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주식을 해보고 싶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뭐 이런것들이요...주식을 할 때 세금 부분에서 신경써야할 부분들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연간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22%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납부대상이 되며, 기본공제는 동일하게 250만원이 적용되지만 세율은 22%(지방세 포함)으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와는 다릅니다.
또한, 다음년도 5월이 신고납부기간입니다.
국내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