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 퇴직연금(DC) 납입액
10월부터 12월까지 병가로 인해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매월 납입하는 퇴직연금 DC 금액은 어떻게 납입해야하나요?ㅠㅠ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간 임금총액을 12로 나눠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 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의 평균임금 개념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의 원리를 도입한 것으로,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통상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 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 그러나, 업무 외의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약정휴직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부담금 산정기초에 포함하기로 하여 동 사항을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임금총액을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무급휴직 기간에도 평소와 동일하게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허락을 받고 휴직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므로 퇴직연금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임금총액 / (12-휴직개월수)
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