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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퇴직연금(DC) 납입액

10월부터 12월까지 병가로 인해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매월 납입하는 퇴직연금 DC 금액은 어떻게 납입해야하나요?ㅠ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간 임금총액을 12로 나눠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 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의 평균임금 개념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의 원리를 도입한 것으로,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통상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 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 그러나, 업무 외의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약정휴직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부담금 산정기초에 포함하기로 하여 동 사항을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임금총액을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무급휴직 기간에도 평소와 동일하게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허락을 받고 휴직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므로 퇴직연금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임금총액 / (12-휴직개월수)

      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