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사 중에 중장비가 필요하여 포크레인을 사용하였는데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작은 법인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사하는 데 포크레인이 필요하여 포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여 작업하였습니다. 작업 비용으로 일당 650,000원을 법인 통장에서 지급하였는데 통장 이체란에 포크레인 비용이라 기재만 해두면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인건비 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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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법인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사하는 데 포크레인이 필요하여 포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여 작업하였습니다. 작업 비용으로 일당 650,000원을 법인 통장에서 지급하였는데 통장 이체란에 포크레인 비용이라 기재만 해두면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인건비 처리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