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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화로운 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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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에 중장비가 필요하여 포크레인을 사용하였는데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작은 법인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사하는 데 포크레인이 필요하여 포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여 작업하였습니다. 작업 비용으로 일당 650,000원을 법인 통장에서 지급하였는데 통장 이체란에 포크레인 비용이라 기재만 해두면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인건비 처리를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포크레인 기사가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3.3%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건비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하거나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