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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병아리124
단호한병아리124

인건비를 직접주지 않고 다른업체를 통해서 지급할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은 법인 사업장입니다.

궁금한점은 제목내용대로입니다.

공사 건을 맡게되어 제품 납품하고 다른 업체를 통해 일용직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공사대금이 총 2,000만원이라고 하면

제품, 운송료, 등등 1500만원

인건비 500만원일경우

총 2,000만원(부가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모두 받았다고했을 경우
500만원을 다른 업체에 입금하여 그 업체에서 인건비를 배분 할 경우

위 500만원에 대한 증빙은 부가세를포함하여 총 55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총 550만원을 입금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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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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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계산하에 인력을 확보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타인 등에게 인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55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여 거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등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업체로부터 용역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측에서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