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료 임의계속보험료 피부양자 보험료 금액차이가 있나요?
동생이랑 둘이 거주중이고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되어 있습니다. 만 29세인데, 퇴사하게 되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는데,
피부양자 보험료와 임의계속 보험료 금액에 차이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직장가입자가 지불하는 보험료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라 납부액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의가입(지역가입자) 인 경우에는 산정하여 납부금액이 나오게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