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열사 전배 시 급여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계열사 전배시 급여 일할계산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년 12월 4일 자로 타 계열사에서 전입된 인원이 있습니다.
해당 인원 급여를 정산할 때
24년 12월 1일~ 3일까지는 기존 회사에서
4일부터 말일까지는 전입한 회사에서 지급해야할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일할계산을 하지 않고 12월 만근 급여를 전입한 회사에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 12월 4일자로 전입된 직원의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일 시
기존 회사에서 290,323원, 전입한 회사에서 2,709,677원을 지급하지 않고
전입한 회사에서 300만원을 전액 지급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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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타계열사간의 세금 및 인건비 처리가 가능하다면
전입한 회사에서 모두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본래 계약서상 지급받은 금액만 수령하게 된다면
큰 문제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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