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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두견이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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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문의 드립니다.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전월세 계약이 9월에 만료가 될 상황입니다. 세입자와의 논의를 통해서 2년을 재계약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세나 보증금 올리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해당 사항이 상생 임대인 조건에 부합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해당 조건을 위해서는 매매계약서가 이전 계약과 이번 갱신 계약 모두 있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년 실거주 및 양도세 면제를 위해서는 상생임대인 제도가 만료되기전에 부동산을 매도해야만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6년 말까지 연장된것 같은데 26년이 지나서 매도하면 적용을 못 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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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정확한 판정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충분한 내용이 없어 판단이 불가합니다. 다만 직전임대차계약을 1년 6월 이상 체결한 후, 상생임대차계약 2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직전 및 상생임대차 계약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해당 내용은 개정안 내용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24.12.31. 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상생임대인 거주요건 특례는 해당 주택의 취득 단계, 임대차계약, 다른 주택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을 토대로 법률 검토가 충분히 진행되어야 최종 판단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가까운 세무 사무실에서 유료 상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24년 말까지 갱신하는 상생임대까지만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통과가 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26.12.31까지 체결할 경우 가능합니다.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까지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