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친절한오색조97
친절한오색조97

윗치폼이라는 어플에서 상품 판매하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4년도에 일회성으로 판매했는데 합쳐서 약 500만원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결제 방식은 카드 결제 / 가상계좌 등을 통해 돈을 받았고, 윗치폼에서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받았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해야하나요 기타소득으로 해야하나요?

하게된다면 환급할 세액으로 전부 뱉어내야하나요...

만약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느 금액부터 신고를 해야 불이익이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이라면 무조건 신고하셔야 하며 기타소득이라면 300만원 초과할 경우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