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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남생이155
시뻘건남생이155

윗치폼이라는 어플에서 상품 판매하면 세금 내야 하나요?

이번달에 처음으로 윗치폼이라는 어플을 깔아서 상품을 2번 판매했어요 중고물건 처리고 이후에 더 판매도 안할거여서 개인판매자로 팔았고 아직 정산은 안났지만 안전결제 이용해서 수수료 내고 순수익이 9만원 조금 안됩니다 세금 내야되는건가요? 내야된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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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포털상이트 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 비반복적, 영리목적 이외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규모라면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