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부가세 매출 신고방법

2021. 01. 19. 18:01

1.간이사업자로 매출신고를 하려합니다.

플랫폼에서만 부업을 하고있는데, 매출 신고를 할 때에

수수료를 제외한 수입을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수수료를 떼기 전의수입을 매출로 전부 적어야하나요?

2.제가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부분은 수수료를 제외한 부분인데,

추후 소득신고를 할 때에 수수료를 낸 부분에서도 소득이 잡히는건가요?

3.개인 자격으로 하다 이번에 간이사업자로 변경해

지금까지의 매출을 한달에 몰아서 적으려하는데

지금까지 매출 숫자를 더해 입력하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받는 금액 전부를 매출로 잡고 수수료 부분은 비용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수수료는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3. 실제 발생한 매출을 기재하시면 되는 것 입니다.

2021. 01. 1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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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수료 전의 매출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아닙니다.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소득을 줄이게됩니다.

    3. 맞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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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대상입니다. 총수입금액(공급대가)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10%*업종별부가가치율 -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으로 계산시 실제 부담할 세액은 없거나 몇 만원 수준인게 일반적입니다.

      2. 수수료는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대상입니다. 즉, 비용처리하여 소득에서 차감한다는 의미입니다.

      3. 7월에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다면 7~12월의 부가가치세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0.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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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출은 전체 결제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수수료 등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였다면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총 매출에서 총 비용을 차감합니다.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매출로 잡는 것이 원칙이며, 수수료는 비용으로 차감합니다. 소득금액은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3. 네 맞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의 경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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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수료를 제외하지 않은 총액이 매출액이 될 것입니다.

          2. 수수료는 매출과는 별개로 발생한 비용일 것이므로 총액을 매출액으로, 수수료를 별도의 비용으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3. 모든 매출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2021. 01. 2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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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매출로 잡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수수료에 대해서는 플랫폼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수료를 땐 금액을 매출로 잡으시면 이중 공제가 되기때문에 수수료 포함 금액을 매출로 잡으셔야 합니다.

            2. 수수료 낸부분도 소득으로 잡히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매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결국 소득으로 안잡히는 결과와 같습니다.

            3. 네 매출숫자를 적어서 합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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