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의 자주점유는 어떤 것인가요?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되는 모든 사정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는 사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점유 취득 시효가 인정되려면 자주 점유가 필요합니다. 이는 타인의 소유물을 단순히 빌려 쓰거나 맡아 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 소유물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로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