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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되는 모든 사정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는 사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휴일끝
안녕하세요. 점유 취득 시효가 인정되려면 자주 점유가 필요합니다. 이는 타인의 소유물을 단순히 빌려 쓰거나 맡아 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 소유물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로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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