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정 질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정 질문입니다.
1.피의자신문조서는 전문능거의 예외로써 인정되지만 법정에서의 피의자의 내용부인 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것이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법정이 아닌 수사과정에서의 이의제기를 위해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일부 부정하고 피의자신문 과정의 위법성을 따지더라도 날인을 하였다면 피의자 본인의 동의로 인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 맞습니까?
3.피의자신문조서의 부정은 법정이 아니더라도 수사관의 수사과정을 문제삼기 위해 부정할 수 있는지,이 부정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부정을 하는 데에는 의사표현 외 행정소송을 하여야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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