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벽지 훼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능한가요?
제가 모텔에서 밥 먹으려고 책상을 옮기다가 책상이 벽지에 긁히면서 벽지가 훼손되었습니다.
운전자보험 특약으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돼있는데 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모텔 숙박으로 그 안에 재물들은 본인의 권리를 가졌지만,
일배책에서는 객실에 대한 재물은 제외로 규정 하므로,
벽지 손해부분 만큼 일배책에서 실손보상 처리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가족이 타인의 재산이 피해를 입힌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건은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시고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은 가입년도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준비하신거라면 자기부담금 20만원이 있으며,
벽지 복구 비용이 최소 20만원이상이 나와야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해당 보험사에 가족일상배상책임 보상여부와,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으로 보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한 보험사로 연락하여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이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벽지 손상 비용보다 자기 부담금이 비쌀 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신다면 바로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해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일생생활배상책임은 보험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으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