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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벽지 훼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능한가요?

제가 모텔에서 밥 먹으려고 책상을 옮기다가 책상이 벽지에 긁히면서 벽지가 훼손되었습니다.

운전자보험 특약으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돼있는데 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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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모텔 숙박으로 그 안에 재물들은 본인의 권리를 가졌지만,

    일배책에서는 객실에 대한 재물은 제외로 규정 하므로,

    벽지 손해부분 만큼 일배책에서 실손보상 처리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가족이 타인의 재산이 피해를 입힌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건은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시고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은 가입년도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준비하신거라면 자기부담금 20만원이 있으며,
    벽지 복구 비용이 최소 20만원이상이 나와야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해당 보험사에 가족일상배상책임 보상여부와,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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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으로 보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한 보험사로 연락하여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이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벽지 손상 비용보다 자기 부담금이 비쌀 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신다면 바로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해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일생생활배상책임은 보험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으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