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살기 숙소 벽지훼손 비용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가능여부
제주 한달살기 도중 아이가 벽지를 훼손했습니다. 현재 숙소 계약형태는 집주인-대행사-본인 으로 한달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구요.
이런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는 계약기간동안에는 세입자가 권리가 주어지므로 본인집 본인손해입니다.
일배책은 타인배상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계약을 하셨어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집은 질문자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보험이나 혹은 아이의 어린이보험에 일배책이 가입되어 있으면
일단 벽지훼손에 대한 금액을 사비로 배상해주시고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애매하네요...일배상의 경우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입혔을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본인이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이 될것도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본인만 보장이되시기 때문에
자녀분 앞으로 가입된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으시다면
배상에 해당되시기때문에 보험 처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가입자의 소유, 사용, 관리 중인 재물에 대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위 경우 가입자의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보여져 배상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