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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살기 숙소 벽지훼손 비용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가능여부

제주 한달살기 도중 아이가 벽지를 훼손했습니다. 현재 숙소 계약형태는 집주인-대행사-본인 으로 한달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구요.

이런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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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는 계약기간동안에는 세입자가 권리가 주어지므로 본인집 본인손해입니다.

      일배책은 타인배상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계약을 하셨어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집은 질문자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보험이나 혹은 아이의 어린이보험에 일배책이 가입되어 있으면

      일단 벽지훼손에 대한 금액을 사비로 배상해주시고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애매하네요...일배상의 경우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입혔을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본인이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이 될것도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본인만 보장이되시기 때문에

      자녀분 앞으로 가입된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으시다면

      배상에 해당되시기때문에 보험 처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가입자의 소유, 사용, 관리 중인 재물에 대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위 경우 가입자의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보여져 배상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