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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9

계약 만기전 이사 시 벽지 훼손?

계약 만기 전 임차인이 이사를 하는데 임차인 아이들이 벽지에 낙서.. 스티커 부착 조금씩 찢어진곳 등등 많이 훼손되어 부동산에서도 이럴 경우 임차인이 부분 도배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배한 영수증은 없고 이체한 내역만 있습니다. 임차인은 그 내역이 이 집인 줄 어떻게 아냐고 하면서 자기는 들어올 때 도배가 안 되어 있었다고 우깁니다. 도 배한 곳에선 이체한 내역은 맞지만 그 집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이사를 했고 보증금은 내일 돌려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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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랄한솔개181
    신랄한솔개18123.03.09

    안녕하세요. 신랄한솔개181입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서 말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셨을텐데

    거기 벽지나 장판의 상태에 대해 체크된게 있을듯한데

    확인해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