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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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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로 거주중에 아이들이 벽지에 낙서하는 등 훼손이 발생했을때 세입자는 벽지에 대해 원상복구 해주고 이사해야 하나요?

전월세로 거주중에 아이들이 벽지에 낙서하는 등 훼손이 발생하는데요.

이런상황에 세입자는 벽지 외 원상태로 원상복구 해주고 이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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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과실로 파손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해주고 이사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전월세 계약에서 벽지 훼손은 일반적인 사용을 넘어설 경우, 세입자가 원상복구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즉 낙서나 훼손이 과도한 경우, 복구를 해야 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확인하고, 집주인과 협의하여 벽지 교체 비용 등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마모 범위 내에서의 훼손이라면 복구 의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원상회복에 대해 계약당시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고,

    달리 정한 바 없거나 일반적인 규정을 둔 경우라면 자연마모에 대해서는 임대인 비용부담일 것이나,

    아이들이 벽지에 낙서한 것은 고의의 파손행위로서 원상회복 대상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하고, 무작정 이사하게 되는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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