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 모텔에서 자동차주차하다가 기물파손
모텔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자동차 차고가 높아서 철조물이 닿아서 파손이 됬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모텔주인이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한다면 가능할까요?
모텔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자동차 차고가 높아서 철조물이 닿아서 파손이 됬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모텔주인이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한다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주관적인 소견이 많으므로 질문자님에 대한 저의 대답은 절대적인것이 아님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일배는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담보로 동일 경우이더라도 될때가 있고 안될때가 있으니 일단 질문자님 보험고객센터에 접수하시면 담당자분이 상황을 들어보시고 보상여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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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로서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험처리가 아니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또는 주차장업자배상책임보험에 의한 보험처리가 됨
즉, 전자의 경우 보험사고 접수번호에 의거 차량수리비와 렌트비 등이 지급보증 하에서 보상되는 방식이라고 할 것인 반면에
후자의 경우 사후 정산방식으로 피해자가 먼저 비용을 지불한 다음 영수증빙에 의거 사후 정산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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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화식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차중사고는 자동차사고로서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처리되지않습니다.
모텔은 일상배상책임보험 적용 목적물도아니고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하는데
이건은 모텔과실이 아닌 고객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배상해야하며
모텔의 과실이 있다면 모텔에서 운전자의 차량 일부 보상이 가능할수도 있으나
여튼 말씀하신 일배상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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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단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대물처리를 진행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자가 차량으로 시설물을 파손을 시켰으므로 이에 대해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대물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의 대물사고로 보험사에 접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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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중접객업자가 이용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차장에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그 주차장은 단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소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고, 공중접객업자와 이용객 사이에 통상 그 주차차량에 대한 관리를 공중접객업자에게 맡긴다는 의사까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중접객업자에게 차량시동열쇠를 보관시키는 등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방법으로 주차차량의 관리를 맡겼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공중접객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주차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찾아보니까 이렇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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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위 경우 자동차 보험 대물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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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를 하던중 = 운전 중
당연 자동차 보험 대물 접수해야 합니다.
운행 중 차량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하고
주차 되어 있던 차량을 밀어서 기물 파손
일상생활배상 책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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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가능합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혔을때 배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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