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중인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차량훼손
거주중인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등록된차량을 주차.
차량털이범이 창문을 훼손하고 차내 물건절도.
관리사무소에 창문 훼손에대하여 주차장배상책임보험처리 요청했지만 사무서에서 거부.
보험보상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 절도 파손에 대한 주차장 관리 업자의 관리상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관리상 과실이 인정된다면 배상책임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위 경우 오피스텔 주차장 관리 실태 및 주차요금 부분, 차단기 설치 부분등 여러 상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차를 훼손하고 물건을 절도한 사람을 찾아 배상을 청구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고에 대한 일차적인 손괴에 대한 책임은 차량 절도범에 대해서 검거 후 이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관리 사무소의 주차장 관리상의 과실 유무는 해당 주차장에 대한 관리비 납부 여부, 구체적인 차단 시설 여부, 관리 감독 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배상책임보험처리를 거부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거부사유를 확인해보시고, 부당하면 이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소송절차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