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중인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차량훼손

거주중인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등록된차량을 주차.

차량털이범이 창문을 훼손하고 차내 물건절도.

관리사무소에 창문 훼손에대하여 주차장배상책임보험처리 요청했지만 사무서에서 거부.

보험보상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절도 파손에 대한 주차장 관리 업자의 관리상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관리상 과실이 인정된다면 배상책임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위 경우 오피스텔 주차장 관리 실태 및 주차요금 부분, 차단기 설치 부분등 여러 상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은 차를 훼손하고 물건을 절도한 사람을 찾아 배상을 청구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고에 대한 일차적인 손괴에 대한 책임은 차량 절도범에 대해서 검거 후 이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관리 사무소의 주차장 관리상의 과실 유무는 해당 주차장에 대한 관리비 납부 여부, 구체적인 차단 시설 여부, 관리 감독 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배상책임보험처리를 거부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거부사유를 확인해보시고, 부당하면 이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소송절차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