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을운영하고있습니다탑차가정문으로들어오다가위에메인간판을파손했는데이런경우수리만할수있나요아니면영업전손해배상도청구할수있나요

모텔을운영하고있는데탑차가들어오다가위에메인간판을파손해서간판도키지못하는상황인데7주일경과했습니다이런경우수리비외보상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텔 간판이 탑차에 부딪혀 7주째 불도 켜지 못하는 상황이시군요. 수리비는 물론 간판을 쓰지 못해 생긴 영업 손해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로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매출 감소 같은 영업 손해도 통상 생기는 손해이거나 가해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손해라면 배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손해액은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니, 파손 사진과 수리 견적서, 파손 전후 매출 자료를 모아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업적 손해에 관하여는 해당 파손행위와 영업손실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