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을파손했는데합의금어떻게해야하나요

모텔을운영하고있는데탑차가들어오다가간판이랑유리를파손했는데수리비외영업적손해배상도받을수있나요사고낸지7주일지났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탑차가 모텔 간판·유리를 파손해 수리비 외 영업손해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수리비는 통상손해로, 영업손해(휴업·매출 감소분)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볼 여지가 있으나 어느 쪽이든 상당인과관계·구체적 사정·입증에 따라 인정됩니다. 영업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사고 당시 영업 상태·파손 정도·휴업 필요성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수리비 견적서와 전후 매출자료를 갖춰 운전자 측에 청구하시고, 보험 가입관계를 확인해 보험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으나, 비동의시 법률분쟁에서는 영업적 손해에 관하여는 해당 파손행위와 영업손실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영업적 손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고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과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를 특정하셔야 그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