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탑차가 모텔 간판·유리를 파손해 수리비 외 영업손해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수리비는 통상손해로, 영업손해(휴업·매출 감소분)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볼 여지가 있으나 어느 쪽이든 상당인과관계·구체적 사정·입증에 따라 인정됩니다. 영업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사고 당시 영업 상태·파손 정도·휴업 필요성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수리비 견적서와 전후 매출자료를 갖춰 운전자 측에 청구하시고, 보험 가입관계를 확인해 보험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