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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나방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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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주차장에서의 물피도주 시설소유주배상책임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때문에 천안에서 장기투숙중인 사람입니다

평일에는 현장과 모텔을 오가며 생활중인데 11/06일 조수석쪽 범퍼가 훼손 되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곧바로 제 블락박스 확인을 해보았지만 정확히 언제 사고가 발생한지 확인이 되질않아 증거영상을 찾지못하였습니다

그리고 11/07 집에서 천안 모텔로 내려와 사장님께 물피도주를 당하였다고 자초지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정확한 사고일자를 모르는 관계로 cctv 확인결과 찾을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묵는 모텔로, 제 차의 상태를 보았을때 1톤화물차가 박은게 틀림없다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거가 없는 이유로 모텔측의 시설소유주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또 한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모텔의 관리 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된것이라면 모텔측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위 경우 사고 내용 및 시간 등에 대해 확인할수도 없고 모텔측의 관리과실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거가 없는 이유로 모텔측의 시설소유주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 모텔측에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모텔내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즉, 모텔측의 cctv등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 파손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모텔에 투숙했으니 보상을 해주지는 않겠죠.

      더욱이 숙박업소 배상책임은 소멸시효가 6개월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니 신속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시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