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이 날아온 구조물에 의해 피해를 본 경우, 보상 청구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2. 09. 20. 10:17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1. 업무 출장으로 부산에 방문하여 모 모텔에 주차.

2. 다음날 새벽, 태풍(힌남노)으로 인해 옆 모텔의 주차장 구조물(야외주차장 간이천장)이 날아와 본 모텔의 주차된 차량 파손.

3. 옆 모텔의 보험 접수 지연으로 자차 처리.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검토 중.

4. 수리 완료, 렌트 반납으로 피해금액 확정. (자차 적용 420, 자차 미적용 193 (수리25, 랜트168))

5. 옆 모텔과는 연락이 되지 않음.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도 직원과 연결되고, 연락을 요청해도 회신이 없는 상황. 피해금액조차 전달이 되지 않음.)

6. 방문한 모텔을 통해 들은 내용은

- 옆 모텔의 보험사(어디인지 모름)에서 접수를 거절하고 있으며(자연재해)

- 자차 보험사의 구상권을 통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

상담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1. 자차보험 보장 외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 요구는 '방문한 모텔'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옆 모텔' 에 해야하나요?

2. 옆 모텔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금액에 대한 자료와 보상을 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 사업장 주소와 'OO모텔 대표 앞' 으로 수신자 적고 우체국 방분해서 발송하면 되는지...)

3.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비용, 사고장소(서울 사는데 사고현장은 부산입니다) 등을 고려하면, 200여만원에 대한 다툼에 대해 어떻게 진행하는게 합리적일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책임이 인정되는 자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질문내용상으로는 옆모텔에 대해 해야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내용증명은 해당 모텔 주소로 보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변호사는 사고현장 부근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022. 09. 21. 16: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