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보람찬극락조95
보람찬극락조95

주차 차량 물피도주 문의 드립니다!.

공항 주차지역에 주차를 하고 이후에 다른 차량이 주차장 진입 후 후진으로 제 차량 조수석 우측 범퍼 라이트 휀다 부분 피해를 입히고 도주하였습니다.

다른분 연락으로 공항 내 카메라 확인하였고 공항 내 경찰관 통하여 사고 접수 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이 아직 입국 상태가 아니여서 이후 입국하고 경찰쪽에서 가해차량 뺑소니 확인 진행 예정으로

대기중인데 궁금한 부분이 >> 가해차주로 부터 보험 번호 입수 후 보험처리 진행 하면서 차량 감가에 대한 추가적 보상 요청을 할 수 있는지 혹은 민사로 진행 가능할지

당시 담당 경찰관도 보험처리 하면 되지요? 하며

저는 주차 차량 뺑소니 치고는 차량 손상이 큰편인데 범칙금 부과 하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였지만 경찰관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느낌이네요.

위와 관련하여 좋은 방안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피도주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이 대하여는 소위 뺑소니라고 하는 도주치상이 적용되는 건 아니므로 형사처벌이 대해서는 원하시는 바에 못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감가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사안도 그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보험에서 처리되지 않은 부분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하여 직접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