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주차장 내에서 물피도주 사건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와 계약된 유료주차장내에서 차량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저번주 월(12.1)~금(12.5) 주차하였었는데 차량 파손을 토요일에 확인하고 금일 사고났던 주차장에 가보니 파손품이 있우서 주차기간내에 사고났던걸 확인하였습니다.
범인을 잡기위해서 주차장 측에 cctv 확인과 협조 요청을 보냈는데 미루는 형식으로 대응하고 잡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대응합니다.
이럴경우 경찰에 신고하는게 가장 적당한 방법일까요?
gpt에서 확인된 결과로는 민법151,153조에 따라 주차장에서 책임지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민사로 따로 손해배상(?)을 요청 같은걸 해야되는걸까요?
추가로 주차기간동 제 차량은 블랙박스를 꺼놨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고가 주차장 관리 부실로 인한 게 아니고서야 주차장에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민법 근거 규정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서 CCTV를 확보해 상대 차량을 특정하고 민형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주차장 내 물피도주는 일단 경찰 신고가 우선이며, 주차장 운영자가 차량의 보호·관리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정해집니다. 유료주차장이라면 관리자의 보관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CCTV 협조 거부는 면책 주장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적 책임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유료주차장은 통상 주차계약 또는 유사한 보관관계가 인정되고, 그 경우 관리자는 차량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용자가 차량을 직접 관리하는 무인 시스템이라면 책임 범위가 좁아지지만, 출입통제·관리인 배치·CCTV 운영 등 통제성이 있으면 관리 책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CCTV 미확인 또는 협조 지연은 관리상의 과실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하여 범행 시간을 특정하고 CCTV 확보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주차장 측에 보관의무 이행 여부를 문서로 요구해 두는 것이 민사적 책임 입증에 유리합니다. 사고 추정 시점, 주차장 관리 범위, CCTV 운영 실태 등을 확보해야 책임 인정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꺼둔 점은 불리할 수 있으나 결정적 장애는 아닙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주차장 약관과 계약 구조를 확인하여 책임 제한 조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면책된 약관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경찰 단계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는 병행 가능합니다. 주차장 측이 계속 비협조적이면 증거보전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