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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파릇파릇한천재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여기까지찾아왔습니다
전문가님들의답변부탁드립니다😭
숙박업소주차장에 주차를하고 자던중 새벽에 차위로나무쓰러져 주인분이전화주셨습니다
그로인해 본네트견적이150나왔고
옆면도 다쓸려서 도장까지하면800정도나온다고합니다
숙바업소사장은 자연재해라 보생해줄수없다고하는데 배상책임같은것도 물을수 없뉸건가요?
자차로처리하게될경우
구상청구할수있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본인의 보험사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자연재해라고 하여도 관리 과실이 모텔 업소 측에 인정되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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