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남동생이 세대아파트 출입구 물건 이송중 긴 쇠막대가 내벽에 닿아 파손 메리츠화재 실손보험으로 공용부분 보험처리 가능한지
제 집에 동생이 아파트 문열고 들어오다가 옆벽 공용부분을 세 철심으로 여러번 긁어 페인트가 손상이 되어 부분보수를 하고자 하는데 메리츠화재실손보험이 있어 타물건 파손시 배상을 해줄수는 있어요 지난번 tv액정 파손시에도 본 보험으로 배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공용부분 도색하려고 하는데 이 보험으로 가능할까요
세대 내가 아닌 아파트 출입구 내벽입니다 뭐 동생한테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니 살짝 미안하기도 한데 어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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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출입구 내벽 공용부는 누구의 소재 인지
피해자가 있어야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 해 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은 제3자가 있어야 합니다.
공용부분은 아파트법인이나 관리소장 등이니
본인과는 관련 없습니다. 청구는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살손의료비는 질병이나 상해로 의료비 발생시 지급처리 되는 상품입니다. 보험담보 중 일상배상책임 담보가 있어 재물손괴가 있는 경우 보상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을 말하시는것 같습니다.
일하는 중이 아닌 단순 물건 이동중 파손이라면
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동생 분이 누나네 아파트 현관을 파손시켰다면, 이는 타인의 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도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