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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삼정
양삼정

남동생이 세대아파트 출입구 물건 이송중 긴 쇠막대가 내벽에 닿아 파손 메리츠화재 실손보험으로 공용부분 보험처리 가능한지

제 집에 동생이 아파트 문열고 들어오다가 옆벽 공용부분을 세 철심으로 여러번 긁어 페인트가 손상이 되어 부분보수를 하고자 하는데 메리츠화재실손보험이 있어 타물건 파손시 배상을 해줄수는 있어요 지난번 tv액정 파손시에도 본 보험으로 배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공용부분 도색하려고 하는데 이 보험으로 가능할까요

세대 내가 아닌 아파트 출입구 내벽입니다 뭐 동생한테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니 살짝 미안하기도 한데 어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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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출입구 내벽 공용부는 누구의 소재 인지

      피해자가 있어야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 해 보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은 제3자가 있어야 합니다.

      공용부분은 아파트법인이나 관리소장 등이니

      본인과는 관련 없습니다. 청구는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을 말하시는것 같습니다.

      일하는 중이 아닌 단순 물건 이동중 파손이라면

      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동생 분이 누나네 아파트 현관을 파손시켰다면, 이는 타인의 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도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