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알바공고 사이트에서 채용 100%라고 써있는 글을보고다음날 일정에 신청을 넣어놨습니다
전화를 하지말라고 적혀있었고 합격하면 따로
문자를 준다 라는 글도 적혀있지 않아
100%라는것을 보고 당일날 알바하는 곳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에서는
다른 업체를 끼고 알바를 모집하는거라
자기네들은 모르는 일이다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인원 모집이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 없다 라고 나왔습니다
타지에서 1시간동안 걸려서 출근을 한것인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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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약속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는 임금체불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노동청 허위광고, 사기 등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공고를 사기로 올려놔 피해를 보신 상황인 듯 합니다
우선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도움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는 해당 사이트와 경찰에 허위 및 과장 공고 등으로 신고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실제 해당 문구(채용 100%)만으로 질문자님을 채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의 정확한 내용이나 경위는 알 수 없으나, 100%라는 표현이 입사지원 후 무조건 출근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채용)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채용결정 통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향후 입사지원 시는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