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떨어진 돈을 쓰게되면 법적인 책임?

길가다가 돈을 주어서 쓰게되어서 잡히게되면 법적인 책임을 물수가있나요? 돈은 주인도 못찾지 않나요? 카드나 지갑은 찾을수있어도 현금은 주어서 써도되지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땅에 떨어진 돈을 사용시,

    점유이탈물횡령죄: 땅에 떨어진 돈은 주인이 분실한 물건으로, 이를 주워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것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그 돈이 주인임을 입증해야해서 나름 복잡한거ㅏㄹ고 보여지십니다.

    큰돈이 아니면 그냥 주우세요

  • 땅에 떨어진 돈을 주워 써도 결국 누군가 잃어 버린 돈을 쓰게 된 것이고 주인을 찾아 돌려 줄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니 점유물 이탈 횡령죄에 해당 할수 있습니다. 떨어진 돈을 발견 하게 되면 인근 경찰서에 신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모른채 하고 가는 것도 방법 입니다.

  • 현금을 주워서 쓰게 되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돈을 습득하면 돌려주어야 하고ㅇ그렇지 않으면 처벌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