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용어 문의드립니다. (EXW)
안녕하세요
수출자쪽에서 EXW라고 연락이 오더라구요
EXW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걸까요?
잘 모르겠네요 ㅠㅠㅠㅠ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먼저 정형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약칭 Incoterms, 인코텀즈)에 대해 말씀드리면, 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
국제무역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말씀주신 EXW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XW 조건
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합니다.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이러한 정형거래조건을 당사자간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ex. EXW 서울, FOB 부산 등)함으로써 상기와 같이 위험 이전시기,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 분담시기, 물품의 수출입통관 주체 등 여러 의무가 수출자와 수입자에게 분배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인 EXW(EX WORKS)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무역거래는 문화와 상관습, 언어 등의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이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국내거래에 비해 자주 발생하기 마련인데,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형거래조건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인코텀즈인데 인코텀즈 2020에서 규정하는 EXW 조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EXW (Ex Works) - 공장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EXW조건은 수출자의 최소 부담조건으로서 공장 내에서 인도를 하면 매수인이 그 이후로부터 책임을 지며 수출통관의무도 매수인(수입자)가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EXW란 인코텀즈라는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로, Ex work 즉 작업장 인도조건을 뜻합니다.
먼저, 정형거래조건이란 무역의 거래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비용의 부담을 간단하게 정형화한 조건으로 현재는 별도의 협의가 없는한 INCOTERMS 2020 버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INCOTERMS 2020에는 11가지의 거래조건이 있으며 그중에서 EXW는 매도인의 최소의무조건인 거래조건입니다.
간단하게 EXW는 매도인이 물품을 매도인의 공장에서 매수인에 처분하에 둘때 매도인의 의무가 끝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매도인은 별도의 수출절차 그리고 선적 등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만큼 매수인 입장에서는 가격이 가장 저렴한 조건이기 때문에 가끔 사용되기도 합니다.
수출자가 EXW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수출국내 운송까지 모두 체결하여야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운송과정 / 수출통관 등 수출국 내 절차를 이행가능하시다면 EXW를 이용하여도 좋지만 이러한 부분이 불가능하다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FOB(본선적재인도, 매도인이 수출국에서 수입국 이동 운송수단까지 적재, 매수인이 운송계약 체결) 조건이나 CIF(운임, 보험료 지급인도, 매도인이 수출국에서 수입국 이동 운동수단까지 적재 +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 비용지급)하는 조건으로 체결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