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인코텀즈는 인코텀즈 2020조건을 기준으로 총 11가지의 규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중 EXW(EX WORKS, 공장인도)조건이 있습니다.
공장인도조건(EX-Works)은 도착지까지 물품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매수인이 지불하는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무역거래뿐 아니라 일반 국내거래에서도 사용되는 공장도 가격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EXW조건은 아래 그림을 보시는바와 같이 매도인(수출자)의 공장에서 인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작은 조건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출처 : https://www.forwarder.kr/incoterms/)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