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 동생가게 음식배달시 유상운송보험가입해야하나요.
동생이 배달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배달 대행을 이용해서 운영하였지만 배달이 많지 않아서 제 자동차로 음식을 배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중 사고가 발생 하였을때 기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 할까요.
안된다면 유상 운송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배달에 대한 댓가를 받으면 유상운송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본사고를 보장 받습니다.
눈가리고 아웅 하다가는 더 큰일을 겪을수 있으니, 미리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승용차(6인승이하)도 유상운송특약 가입시
물건 배달중사고시에는
보상처리가 됩니다
만약
사람을 테우고 유상운송은 해당 안되요
단 7인승이상 승용인 경우
승용승합차로 유상운송특약가입시에는
사람유상운송도 보험처리가 됩디다
추가로
유상운송으로 운전하시면
운전자보험도 영업용으로 가입 필수
안녕하세요.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꼬투리 잡힐일은 안만드는게 좋습니다.
배달을 하고 대가를 받으신다면 기존 지동차보험에서
유상운송특약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사고가 안나면 가장 좋지만 사고 나게되면 일이 어떻게 흘러가게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상으로는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배달하고 있는 차인지 내가 먹을 음식을 가지고 가는건지 보험사가 알 방법이 있을까요?
배달하다가 사고 났다고 말하지 않는이상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영업을 목적으로 하시다 사고가나면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2 다만 사고나셨을떄 그 영업의 목적을 보험사가모른다면 가능할수도있으나 위험합니다.
3 유상운송보험을 추가하셔서 그차량을따로 구매하여 가입하시는게 맞으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임정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일회성의 경우 상관 없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배달일을 하시는 경우 반드시 유상운송특약에 가입을 하셔야 추후에 사고시 보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배달 중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 처리가 안됩니다.
때문에 별도 유상 운송 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배달 중 사고에 대한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