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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족제비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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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동생가게 음식배달시 유상운송보험가입해야하나요.

동생이 배달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배달 대행을 이용해서 운영하였지만 배달이 많지 않아서 제 자동차로 음식을 배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중 사고가 발생 하였을때 기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 할까요.

안된다면 유상 운송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배달에 대한 댓가를 받으면 유상운송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본사고를 보장 받습니다.

      눈가리고 아웅 하다가는 더 큰일을 겪을수 있으니, 미리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승용차(6인승이하)도 유상운송특약 가입시

      물건 배달중사고시에는

      보상처리가 됩니다

      만약

      사람을 테우고 유상운송은 해당 안되요

      단 7인승이상 승용인 경우

      승용승합차로 유상운송특약가입시에는

      사람유상운송도 보험처리가 됩디다

      추가로

      유상운송으로 운전하시면

      운전자보험도 영업용으로 가입 필수

    • 안녕하세요.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꼬투리 잡힐일은 안만드는게 좋습니다.

      배달을 하고 대가를 받으신다면 기존 지동차보험에서

      유상운송특약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사고가 안나면 가장 좋지만 사고 나게되면 일이 어떻게 흘러가게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영업을 목적으로 하시다 사고가나면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2 다만 사고나셨을떄 그 영업의 목적을 보험사가모른다면 가능할수도있으나 위험합니다.

      3 유상운송보험을 추가하셔서 그차량을따로 구매하여 가입하시는게 맞으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일회성의 경우 상관 없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배달일을 하시는 경우 반드시 유상운송특약에 가입을 하셔야 추후에 사고시 보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배달 중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 처리가 안됩니다.

      때문에 별도 유상 운송 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배달 중 사고에 대한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