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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배달업무를 할려면 따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부업으로 쿠팡이츠나 배민같은 배달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동차로 해볼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글에서 배달했을때 사고가 나면

잘못하면 보상 못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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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부업으로 쿠팡이츠나 배민같은 배달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동차로 해볼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글에서 배달했을때 사고가 나면

    잘못하면 보상 못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 이런 경우에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하면서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는 유상운송에 해당되어,

    유상운송위험담보특별약관을 가입하지 않고 해당 배달업무를 하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종합보험처리가 안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자동차보험에서 유상운송위험담보특약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유상 운송 중 사고가 있습니다.

    즉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는 보상을 하지 않기에 유상 운송 특약을 가입해야

    배달 중 사고도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