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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흰죽지264
색다른흰죽지26422.11.15

전세집 임대인이 집을 비워 주지 않는데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전세임대인이 잔금 일 전에 연락이 끊겨서 말썽이더니 잔금 전날 연락이 와 당일 계약을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을 비워 주지 않아서 골치네요.
전세집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상태이면 집주인 물건들만 있습니다. 임대인은 다른곳으로 전출 상태에요.
잔금일까지 비워 주겠다 했지만 이행되지 않았고,
잔금일이 1일이면 2일까지 비워 주겠다.
잔금날 구두 약속 했지만 이행되지않았습니다.
저희는 3일 이사 예정이었습니다.

저희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한 상태인데
집 주인이 이렇게 막무가내 말이 통하지 않아 계약 파기 까지 고려 하고 있습니다.가능한가요?
계약 파기가 어려우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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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상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전세집 키를 넘겨받는 것이 동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이 임차인이 온전히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케 할 의무를 집니다.

    2일 까지로 구두 약정하였는데도 이를 불이행 했으면 계약을 위반했으니 해지사유가 된다고 할 것인바, 문자로 이행을 청구하고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이행에 대한 책임과 이사비등의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5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행이 안되고 있기에 충분히 파기 가능할듯 합니다.


    하지만 이사짐도 안뺀 임대인이 순순히 계약금을 돌려줄지가 의문입니다. 그것도 2배보상으로요...


    이사지연으로 생긴 비용이 있다면 이또한 청구가능합니다.


    이런사실을 공지하고 빠르게 해결하는게 좋아보이지만 이렇게 문제가 있는 임대인이 추후 아무문제가 없을지는 걱정 되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와 잘 협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임대인은 현재 계약의 이행을 온전히 하지 않음을 알고 고의적으로 임차인 분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사비용 및 그간 사용수익을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