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관련 압박 전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휴직 중에 있는 직장인입니다.
휴직 후 퇴사의사를 미리 전달했었고
사업장에서도 이를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일을 앞두고 사업장 측에서 반복적으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휴직 기간도 근로 기간 인정이 되는 부분에 있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된다는 것에
납득 못하겠다며 휴직 전 미리 설명해주지 않은
제 탓이라며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휴직 기간 일부를 제외하여 퇴직금 정산을 하겠다고
압박을 주고있습니다.
심적으로 너무 괴로워
약속했던 퇴직일보다
서둘러 퇴사하고 싶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질문>
1. 이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해당 사유로 인해 자진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까요?
3. 통화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에 증빙하면 인정이 될 수 있는지요?
4. 기존 약속했던 퇴직 일자보다 앞당겨 퇴사해도 무방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반복적으로 전화가 오는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폭언이나 협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2.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자발적 퇴직 사유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상기한 바와 같습니다.
4.사직일을 새로 정하기 위하여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직기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으로 인정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2.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합니다.
3.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고용센터가 아닙니다.
4. 합의한 퇴사일 변경은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법상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3. 인정가능성은 낮은 편이라 생각됩니다.
4. 사업주와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상기 행위를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만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진정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퇴사일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