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옹골진미어캣103
옹골진미어캣103

전세사기피해자 경매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아 경매를 할려고하는데요 피해금액이 커서 방법을 찾고있습니다 제전세보증금은 3억6천입니다 그중 2억4천이 대출입니다 현재시세 3억2천 정도합니다 그래서 현시세에 팔아도 손해를보는데요 문제는 경매진행시 은행 채권이 걸려있어서 상계처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낙찰받기도 어렵고 받는다해도 경락자금대출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요 궁굼한점이 있는데요 이럴경우 계속 유찰시켜서 1억정도에 낙찰받는다면 은행대출 2억4천은 경락자금대출 1억으로 해결이 되나요?? 나중에 관리금미린거랑 복비 경매비 대출이자 취등록세 집이 있는상태라 양도세등을 따져도 1억에 낙찰받아도 별남는게없네요ㅜ 더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철을 통하여 해당 건물을 1억에 낙찰 받은 경우에도 그 1억 원이 은행에 지급되고 남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제의무를 부담합니다

  •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이미 채권액이 해당 경매 가액 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경매의 배당의 실익은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