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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sjcyx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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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데 불송치결정 종결에서 며칠전 검찰로 송치되 수사중지 요청 가능한가요? 누구한테 하면 될까요?...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데 불송치결정 종결에서 며칠전 검찰로 송치되 수사중지 요청 가능한가요? 누구한테 하면 될까요?... 담당 수사관한테 수사 중단 요청 가능 한지 여쭤보니 그런제도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걸까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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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사중단을 요청할 권리를 인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청은 가능하지만, 수사관이 이를 받아줄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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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사가 진행중인데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수사중단을 요청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중지(예를들어 형사조정회부, 피의자의 소재불명)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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