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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자신있는라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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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3.3프로 세금계산서 발행시 불이득이 있을까요?

운동센터에 계약서를 쓰고 일하고 있는 프리랜서 강사입니다(면세사업자). 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3.3프로를 공제하지 않고 준다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는데 꼭 발행해야 하는 건가요? 발행 안하면 나중에 내야하는 세금이 더 많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일반과세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세금 차이도 없고, 오히려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