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촉법소년 시기 아청법 관련 채팅 책임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생이며, 과거 촉법소년 또는 범죄소년 시기(13~15세) 무렵에 디스코드나 트위터 등에서 철없는 행동을 했던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 저는 2D 아청물로 보이는 이미지나 실제 아동으로 보이는 영상 일부를 본 적이 있고, 저장·유포·공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때 디스코드에서 제가 직접 자료를 요청하는 채팅을 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제가 범죄소년이 된 이후 실제로 누군가 제 요청에 따라 영상을 올렸고, 그 영상이 아직도 서버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이 실제 아동 피해 영상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가능성 때문에 많이 불안합니다.그리고 그 채팅때문에 아직도 다른사람들이 아청물을 올리면 계속 저에게 새로운 책임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올라온 영상들은 범죄소년이 된후에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사실 채팅을 친기억은 없지만 혹시나 불안합니다.
변호사 상담에서는 “사건화 가능성은 낮다”고 들었지만, 영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요청 채팅까지 남아 있다면 향후 수사기관이 로그 추적으로 제 책임을 묻거나,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거가 장례지도사나 국가자격증 취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저에게 적용될수 있는 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 7~8년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치면 그때 기술력이 발전하여 몇년전의 지금 저의 행위가 수사가 될수 있는지 불안합니다.. 사건화가능성과 이후 수사 가능성 그리고 현재 저에게 적용될수 있는 죄와 지금 형사책임이 발생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 할 수는 없겠으나, 사건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걱정을 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십니다.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잊고 계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