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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풍금조114
6월 23일에 이사 들어왔는데
우편함에 전기요금 고지서가 있어서 봤더니
5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쓴 게 아닌데 그럼 전기요금을 안내도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속한오솔개102
집에 들어가실때 전기계량기 전력량 사진찍어 집주인에게 보여주세요. 처리해줄겁니다.한전에 연락하면 이전사용분 따로 정산하고 새로 사용하는 전력량부터 계산해 고지서 보내줍니다. 실사용시점부터 요금납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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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친칠라12
안녕하세요
이사가 오기전에 사용한 전기요금 고지서라면 따로 요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전에 살던
사람이 내지 않는다면 연락을 해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박식한소쩍새284
이사전에 사용한 공과금은 전에 살던사람이 내는것이 맞습니다.관리사무소나 집주인에게 물어보시면 쉽게해결 하실수 있으십니다.
도롱이
네, 이사 직전 사용한 전기요금은 질문자님이 납부할 요금이 아니므로 이전 세입자(또는 거주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분으로 부동산 등에 납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나비꽃
맞습니다 그전 세입자가 그부담을 하는것이고 이사 후에 요금만 질문자님이 부담하시면됩니다.
그전에 전기세는 다른사람이 부담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이사 후 이전 전기요금 납부가
궁금하신거군요
보통은 이사를 가기전에 전에살던 사람이
다 내고가는데 안낼경우 그쪽으로 청구하세요
네 이전 사람에게 고지해주세요.안그럼 연체 내니까 난감한 상황 있을수도 있으니 부동산 통해서라도 꼭 전해주세요!! 미납요금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