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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땅돼지224
사려깊은땅돼지22421.10.05

전기요금 계량기 고장으로 몇개월간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을시?

계량기 고장으로 몇개월간 전기요금이 납부가 되질않았습니다..자동이체라 신경을 안쓰는데 이제와서 납부하라고 하는데 ...예전에 아파트서 이런상황에 면제 됐다는 얘기도 들었고, 기본료만 내면 된다는 말도 있었던거 같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쭙습니다. 내게 된다면 어떤기준으로 요금을 측정하는지..알고싶습니다. 한전에서 관리를하고 매달 측정하는거 아닌가요? 과실은 한전에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잘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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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공급약관

    제 49 조 [요금적용전력의 결정] ⑤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이 고장시에는 다음과 같이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한다.

    1. 고객소유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이나 시간대구분 전력량계의 고장으로 유효한 최대수요전력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한전소유 참고용 전력량계를 고장월 또는 임시철거하는 검침월부터 3개월까지 부설할 수 있다. 다만, 한전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에는 고객소유의 거래용 전력량계 부설시까지 참고용 전력량계를 계속 부설할 수 있다.

    2.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을 새로 설치한 후 최초검침시 고장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50% 해당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되, 전력량계 부설후 유효하게 시현된 1개월간의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고장기간의 요금을 정산한다.

    3. 계약전력 감소 또는 증가후 최초 검침시 고장인 경우에는 계약전력 변경 비율로 고장월 포함 직전 12개월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고장 직전월분중 최대수요전력에 대하여 수정최대수요전력을 산출한 후, 동 수정최대수요 전력을 고장기간의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4. 해지후 동일고객이 재사용한 후 최초 검침시 고장인 경우에는 고장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야 하겠지만 계량기가 고장이 났다고 하여 해당 납부 의무가 면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역시 해당 사용 요금의 지급 채무가 없다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