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기세 계산이 어떻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2월 21일날 입주하고 23일날에 전입신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세를 직접 신청해야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고지서가 안오길래 찾아봤더니 한전에 직접 신청해야한다고 해서 4월 2일에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더니 전기세가 1900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찾아보니 제가 들어오기 전 한 10일정도의 전기세더라고요 이건 뭐 상관 없는데

그 뒤로 한달동안 살았던 그 전기세는 언제 낼수있는건가요? 다음달에 한번에 청구되나요? 검침일은 10일 납기일은 30일입니다 한전에 문의 넣었는데 아직 답변이 안와서 질문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전기세의 경우 20일 전후로 고지서가 날라오고 해당 요금은 전달 사용분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세 검침일(10일) 기준으로 다음 달 초 고지서가 발송되며 4월 2일 신청 후 받은 1,900원은 이전 세입자 사용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2월 21일 입주 후 사용분은 5월 10일 검침 -> 5월 중순 고지서로 한 번에 청구됩니다.

    감사합니다.

  • 2월 21일날 입주하고 23일날에 전입신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세를 직접 신청해야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고지서가 안오길래 찾아봤더니 한전에 직접 신청해야한다고 해서 4월 2일에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더니 전기세가 1900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찾아보니 제가 들어오기 전 한 10일정도의 전기세더라고요 이건 뭐 상관 없는데

    그 뒤로 한달동안 살았던 그 전기세는 언제 낼수있는건가요? 다음달에 한번에 청구되나요? 검침일은 10일 납기일은 30일입니다 한전에 문의 넣었는데 아직 답변이 안와서 질문합니다

    ===.> 한전은 보통 매월 검침일 기준으로 사용량을 산정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검침일이 10일이므로, 4월 10일에 3월 사용분이 검침되고, 그 결과가 4월 말~5월 초에 고지서로 청구됩니다. 신청 시점 이전의 사용분(입주 전 잔여 기간)이 별도로 청구된 것이며, 실제 거주 후 사용량은 다음 검침 주기에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다음 달 합산 청구

    명의 등록을 늦게 하셨기 때문에, 전입일(2월 21일) 이후 누락된 실사용 요금은 명의가 정상 등록된 이후 도래하는 첫 청구일(4월 30일 납기)에 당월 사용분과 함께 합산되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전입 전 요금 분리 정산

    먼저 고지된 1,900원은 질문자님이 전입하시기 전 공실 기간에 발생한 요금이며, 이는 시스템상 이전 사용분으로 정상 분리된 내역입니다.

    3. 고객센터 통한 사전 납부

    두 달 치 요금이 합산되어 청구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고지서 발행 전이라도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에 연락하여 그동안의 실사용 요금을 확인하고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미리 납부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기사용량을 합산 청구하는 경우 누진세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정확히 안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한전 기본공급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