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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너구리259
은혜로운너구리25921.11.23

과실 0% 자동차사고에서 추후에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상대 자동차 신호위반으로 작성자 오토바이 충돌

상대 과실 100% 작성자 과실 0%

1.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후에 추후에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본인 과실 0%면 실비 청구 가능한 부분이 없나요?

2. 2009.06.30에 가입한 보험에 일반상해의료비 (50%)가 있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3. 청구 방법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후에 추후에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본인 과실 0%면 실비 청구 가능한 부분이 없나요?

    2. 2009.06.30에 가입한 보험에 일반상해의료비 (50%)가 있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 1번과 2번 같이 답변드리면,

    2009.10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의료비에 대해서도50% 가 보상이 됩니다.

    3. 청구 방법 알려주세요

    : 일단,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처리를 받으신후 최종마무리가 되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 확인원을 발급받아 실비가입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구는 모바일, 인터넷, 우편접수하면 되나, 금액이 크지 않다면 모바일로 하시면 가장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009년 9월 이전 구 실손 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 실비로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가입 하신 보험에 따라 100% 또는 50%가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이 50% 청구 가능 보험이면 자동차 보험회사와 합의 후 지급결의서 발급을 받아 실비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