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2월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신고(종전근무지)
안냥하세요 제가 이직을 할 예정입니다.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서 받아놓으면 그걸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2월 연말정산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는거에요?
아니면
제가 종전근무지로부터 받은 자료를
홈텍스에 스캔해서 첨부해서 제출을 하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는 올해 01월 01일부터 퇴사일 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데, 이 경우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없음으로 회사
경리팀에서는 기본내용으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열람 및 출력하여 2024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을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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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중에 퇴사를 한 후 재취업하는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퇴사한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이때 재취업한 회사에 퇴사한 회사에서 수취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이때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확인한 후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직을 하신다면 이직한 회사에 퇴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직한 회사에서 합산하여 하지 않거나 이직하지 못하신다면 다음연도 5월에 본인이 직접 두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