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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나른한매155
나른한매155

증여세 부과 시점이 궁금합니다

몇년전 부모가 성인인 자식에게 2억정도의 부동산을 사줬습니다.

전세를 끼고 산거라 사실상 2,500만원만 들었는데

이 금액을 부모가 건설사측에 바로 이체한 상황입니다

(자녀통장을 통하지않고)

그리고 당시 증여세를 몰라서 신고하지 못했는데

집값은 2억5천정도로 올랐습니다

만약 증여 미신고로 걸린다면

2,5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는지 아니면 현재 가격이 오른 부동산 2억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물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인 비과세 5천만원인건 알고 있습니다만 부과세 증여시점이 궁금한것임)

+현금증여인가요?

+그리고 만약 걸리면 소명할 기회를 주나요?

그럴경우 그때라도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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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자는 부동산취득시점이 됩니다.

      증여가액은 전세보증금은 자녀인 성인이 부담하는것을 전제로 2500만원이 됩니다.

      부동산상승분까지 증여가액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금출처에 소명기회를 주는건 당연합니다.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로 증여세신고는 가능하며, 소명시 기한후신고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떻게 소명하시는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세무서에서는 부동산 전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간주되는 시점의 증여재산평가액 전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것이고, 납세자는 그 때 당시에 금전을 증여한 것이라는 것을 소명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데, 자녀의 통장을 거치지 않고 이체된 점이 꽤나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현재의 시가로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차치하고 질문자님께서는 과거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증여받은 현금을 통해 구매한 것이기에 현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한후신고는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결정을 한 경우라면 기한후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