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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협력적인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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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작업 어깨부상 공상처리와 산재신청

자동차관련공장 업무 중량물취급 하는공장에세 12년근무중입니다.

지난금요일 업무중 과한힘을쓰다가 회전근염좌 및 이두건 힘줄손상 진단받아서 비급여 주사도맞고 물리치료받고 있습니다.

회사 인원이부족해 출근부탁받아 통증참고 일을했는데

공상처리른 1차병원비만 지원해주고 추후병원비는 지원이 안된다고 하여 산재시청 하려고합니다.

Mri는 안찍었고 초음파만 확인했습니다.

위질문을 했었고 가능하단답변이 많아서 회사에 산재신청한다고하니 공상딜이들어왔습니다.

공상처리시 병원치료 + 임금보장 외에도 합의봐야될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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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 받을 경우 치료 후에 장해가 남았을 경우 별도 장해심사 청구를 통해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고 그에 따른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공상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곧바로 장해심사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라면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공상처리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냥 산재처리 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상 처리를 원하신다면 실제 위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을 경우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 및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상까지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시 합의금의 지급일과 지급방법, 합병증이나 재요양 시 보상 방법에 대한 합의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