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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2.02

채무불이행으로 경매시 우선 매수권 1순위 당사자가 될수 있나요?

현재 집담보로 대출 받은 게 있는데

이자를 몇 개월 밀려서 해당 기관에서

경매 안내장을 보내고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엄청난 이자를 감당을 못하고 있어서

경매진행시 우선 매수 순위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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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매수권은 채무 당사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지분공유자(공유지분자)는 우선매수권 사용이 가능하고, 최근 전세사기에 따라 현 거주중인 임차인도 우선매수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경매시 우선 매수권 1순위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권: 부동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중 한 명의 지분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공유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매각기일 전에 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신고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있더라도 우선 매수 신고한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합니다

    임차인 우선 매수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최고가 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매각을 허가합니다

    전세 피해자 임차인 우선 매수권: 전세사기로 인해 임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매입할 자금 여력이 없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양도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여 낙찰받은 후 임차인에게 주변 시세의 70~80%의 저렴한 시세로 재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공유물 전부가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상속인인 경우

    따라서 당신의 경우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신이 부동산의 공유자 또는 임차인인지, 그리고 경매의 종류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채무자는 우선 매수신청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자가 경매에서 우선 매수 순위가 되는건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이자를 납부하시고 소유권을 유지하는게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