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미 FTA 독소조항 ISD가 어떤면에서 독소조할인건가요?
FTA맺을때 그 내용에 ISD가 독소조항이라고 싸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ISD가 어떤 것이며 그 어두운 측면이 어떤것인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과의 fta 체결 당시에 ISD는 한국에 투자한 미국 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 할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미 FTA 협정 발효 시점에서 ISD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쉽게 풀어쓴 소위 한미 FTA 독소조항 주장에 대한 반론" 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설명 드리면
"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 없음. ◦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할 수 있음." 이라는 내용으로 독소 조항이라는 주장이 제기 되었습니다.
ISD 의 필요성은 '개도국인 투자유치국들은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려 하며 자본의 안정적인 투자활동 보장을 약속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은 일방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가 될 수 있어국내법 수준의 투자보장은 외국인들에게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그리하여관련 국가들이 양자간 차원에서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을체결하기도 한다. 이러한 투자협정에는 일반적으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가 포함된다.' 고 하여 필요 한 규정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한·미 FTA제11.22조에 따르면 협정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한·미 FTA 협정과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칙”에 따라 판정해야한다. 중재재판부는 투자유치국과 투자자가 임명하는 각 1인과 양측의 합의에의해 임명되는 1인의 총 3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할 수 밖에 없는 규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정부에서 반박 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