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파산과 상속 관련한 문제입니다
어머니 명의 부동산 여러개에 대한 빚과 그에 따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듯하여 이를 급매로 처분하고, 빚은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 명의의 아파트 처분 및 조부모님의 상속 등으로 갚고자 합니다.
그런데 상속 금액이 대출 금액보다 적어서 어머니가 파산을 하거나 개인 회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파산 혹은 회생 신청 전에 어머니와 외가 식구들이 공동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 1채에서, 조부모님의 지분을 저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어 제가 재산을 상속 받게 된다면,
어머니가 파산 신청을 했을 때, 제가 조부모님에게 받은 상속 금액이 본래 어머니가 상속 받아야할 재산으로 소급 적용되어서 제가 받은 상속 금액으로 빚을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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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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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조부모님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상황인가요?(유언은 돌아가시기 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조부모님이 자신의 지분을 손자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이를 유증이라고 합니다)을 하게 되면 손자는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조부모님의 재산을 증여받게 됩니다(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손자는 조부모님 재산을 상속할 수 없고, 증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증여재산은 손자의 고유재산이 되는 것이고 어머니의 상속분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증여받은 조부모님의 재산으로 어머님의 채무를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