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회생·파산

기민한말178
기민한말178

부모님 파산과 상속 관련한 문제입니다

어머니 명의 부동산 여러개에 대한 빚과 그에 따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듯하여 이를 급매로 처분하고, 빚은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 명의의 아파트 처분 및 조부모님의 상속 등으로 갚고자 합니다.

그런데 상속 금액이 대출 금액보다 적어서 어머니가 파산을 하거나 개인 회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파산 혹은 회생 신청 전에 어머니와 외가 식구들이 공동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 1채에서, 조부모님의 지분을 저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어 제가 재산을 상속 받게 된다면,

어머니가 파산 신청을 했을 때, 제가 조부모님에게 받은 상속 금액이 본래 어머니가 상속 받아야할 재산으로 소급 적용되어서 제가 받은 상속 금액으로 빚을 갚아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