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대찬참매276
대찬참매276

밴드 유튜브를 하려는데 저작권이 궁금해요

밴드 유튜브를 하면서 공개하지 않고 저희끼리 기록용으로 공유하려는 정도인데, 수익도 팔요없구요. 그럼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비공개로 영상을 올린다는 의미이실까요?

    제3자들이 열람할 수 없도록, 공표하지 않고 비공개로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더구나, 저작권침해여서 법적 분쟁이 생기려면 저작권자에 의한 민형사상 조치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비공개로 보관만하신다면 애초에 영상 자체의 존재를 알 수도 없구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재산권의 사적이용에 의한 효력제한 법규정은 단순 개인적 사용을 말하는바 비록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밴드에서 공유를 하는 것은 제한규정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문제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