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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거위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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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선사용 동의서 중 퇴직금 공제가 가능할까요?

구성원에게 연차 휴가 선사용에 대해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인터넷에 본 양식을 그대로 따라 하였으나 문구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연차 신규 생성되기 전 퇴직할 경우 지급받을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에 동의>

퇴직금에서 공제를 해도 되는 부분 일까요??

아니면 해당 문구를 제외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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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문구를 넣은 동의서를 받았다면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은 때는 사용자에게 반환의무가 있는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동의서를 받는 경우 퇴직금품에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의 공제가 가능하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초과사용에 대해 신규연차 발생 전 퇴사시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부분에 대해 직원의 동의를 받아두고

      실제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선사용시 위와 같은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당연히 마이너스 연차에 대해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 퇴직금 등에서 연차휴가 초과사용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받는 것이 아니라 초과사용이 발생하거나 임금공제가 필요한 시기에 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