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선사용 동의서 중 퇴직금 공제가 가능할까요?
구성원에게 연차 휴가 선사용에 대해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인터넷에 본 양식을 그대로 따라 하였으나 문구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연차 신규 생성되기 전 퇴직할 경우 지급받을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에 동의>
퇴직금에서 공제를 해도 되는 부분 일까요??
아니면 해당 문구를 제외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문구를 넣은 동의서를 받았다면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은 때는 사용자에게 반환의무가 있는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동의서를 받는 경우 퇴직금품에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의 공제가 가능하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초과사용에 대해 신규연차 발생 전 퇴사시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부분에 대해 직원의 동의를 받아두고
실제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선사용시 위와 같은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당연히 마이너스 연차에 대해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 퇴직금 등에서 연차휴가 초과사용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받는 것이 아니라 초과사용이 발생하거나 임금공제가 필요한 시기에 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